non-qualified stock option for tax report

  • #300801
    세금보고중 24.***.144.170 2649

    아무래도 뭐가 이상해서 고수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회사가 팔리는 바람에 그러니까…스탁옵션 행사 가능일로부터 한 2달 지나서 스탁을 팔았읍니다. 한 800 ~ 1000불정도 받은거 같은데…
    W-2 form에 보면…이게 income내역 다시말해 box-1안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구체 내역으로는 non-qualified stock: 1300불정도로 잡혀 있네여.
    Anyhow,

    1. 이거 제가 다시 1099-B에 보고 해야 되나요?
    2. 해야 된다면 이상한게…etrade 통해 행사가 되있는데…on-line상에 있는 1099-B form에 있는대로 숫자를 넣으면 제 caplital gain이 한 10k 가까이로 계산되서 세금을 한 2k정도 내야 되는것으로 계산이됩니다.

    궁금한게 제 생각에는 W-2 form에 이미 나와 있으므로 1099-B를 통해 다시하는건 제가 세금을 한 번 더 내게 되는것 같고…그리고 일단 제 caplital gain이 말이 안되게 나오는데…저 어찌해야 되나요?
    참내 무슨 시장 장 한 2번 될까 말까 하는 돈 받아놓고..세금은 그것에 두배 가까이 내라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그리고 이미 w-2 form에 있으면 그건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뜻 같구요.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좀 주세요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Stock option이나 ESPP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등으로
      주식을 팔면, 그 금액의 일부를 일반 income (급여)로 간주해서
      W-2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Capital gain/loss를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판매한 이익이 $10K인데
      income으로 잡힌 것이 $1300이라면,
      이 $1300은 일반 급여 소득으로 W-2에 함께 신고하고
      나머지 $8700을 captial gain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설명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turbotax.intuit.com/tax-tools/
      Investments and Rental Property

    • ca 216.***.211.11

      저같은경우 100% income으로 잡혀 있읍니다.
      1년(?) 보유 하지 않을경우.
      Income이 capital gain보다 많은 세율을 부과 하는것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