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Withholding.. 에 관해서 질문이..

  • #300776
    tax 72.***.45.237 3437

    Prosper 사이트를 가입하려는데 아래와 같은 문구에 체크를 해야 한다네요..
    Tax Withholding에 관한 것인데 제가 지금 tax 못내는 쇼셜만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에 대한 이자를 때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몇%의 이자를 때어가나요?
    그리고, hold 되어있는 tax는 연말에 돌려 받을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Because you will be earning income through your activity on Prosper’s web site, we are required to file a 1099 form on your behalf, and need you to certify that you are not subject to backup withholding.
    I hereby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my social security number is correct and that I am not subject to backup withholding on Form W9. I also hereby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am a U.S. person (a U.S. citizen or U.S. resident) and am subject to U.S. income taxes. At this time, persons who are not U.S. persons are not eligible to participate on Prosper.

    • 한솔아빠 151.***.29.158

      “지금 tax 못내는 쇼셜만 있는 상태입니다.”
      –>
      일을 못하는 쇼셜은 있지만, Tax 못내는 쇼셜은 없습니다.
      즉, 일을 하면 안된다고 쓰여 있는 SSN이 있더라도
      일과 관련없는 수입 (은행이자, 주식 투자 이익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세금을 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것도 IRS에서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중에 이민국에서 알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요.
      세법 위반이 아니라 이민법 위반이므로 …


      ‘Prosper’라는 곳에 대해서는 잘 모르므로 은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은행 계좌에 이자가 있을 때,
      이 이자에 대해서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해야 할지
      하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법상의 resident는 Form W-9을,
      nonresident는 Form W-8BEN을 제출해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제출해 두면, 이자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떼지 않고
      연말에 이자 내역을 1099-INT라는 서류에 적어서 보내줍니다.
      (물론 IRS에도 통보가 됨)
      그러면, 본인이 세금 신고를 할 때 이 금액을 합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단, nonresident alien은 은행이자에 대해서는 federal tax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보고 때 ‘Tax-exempt interest’ 란에 씁니다.

      Web site에서 보신 내용은 W-9를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을 클릭하면, 세금 hold를 하지 않는 것임)

      그러므로, 이것을 체크하시려면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인지
      아니면 nonresident alien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resident라는 것은 영주권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 (가족)이라면 보통 nonresident이겠지만
      H/E/L 등의 신분으로 183일 이상 체류한 사람들은 resident가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연방 세금 신고를 1040으로 했으면, resident입니다.

      거기 설명에 나온대로,
      nonresident이면 Prosper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