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 세금보고

  • #300770
    (무플절망) 아줌마 72.***.155.194 5409

    안녕하세요!
    저희는 h-1으로 2007년도에 집을 살려구 한국에서 미국으로 12만불정도를 송금받았는데.. 물론 세금 다낸 돈입니다(증여세). 미국에서 택스화일 할때 함께해야하나요? 이곳에서 찾아보니..않해도 된다가 대세이더군요… 저희 회계사님이 해야할꺼라구 정확치 않은 대답을 주셔서… 한국내에서 이미 세금냈으면 기프트 머니로 세금은 낼필요 없으나…. 보고는 해야된다는데… 정확히 아시는분 있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치즈 75.***.71.59

      제 경우는 단지 은행에 넣었다가, 발생한 이자만 신고하고 세금 냈었는데, 아무 문제 없더군요. 보고도 하지 않았구요. 3년 전 이야기입니다.
      택스를 내지도 않을 돈을 왜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지네요. 더우기 한국에서 세금낸 증명 서류가 있으니 보고도 안 해도 될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3년전 경험으로…

    • 엔지니어 74.***.191.66

      세금 낼 필요없고. 님이 세금낼 대상도 아닙니다.
      증여는 증여자(아마도 님의 부모님)가 내는 것이지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에서 gift fund tax에 대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펀드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님은 돈을 미국과 한국에 몇번 왔다갔다하면 세금으로 다 나갈겁니다.

    • .. 64.***.252.147

      tax return에 이 항목을 포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000불 이상이 외국 은행에 있었나 하는 항목을 체크하셨다면 별도의 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이지 그 이외 추가 택스 어쩌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