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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중 작년 9월경에 SSN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친척분이 오너인데
자금사정이 안좋아 그동안 일한것을 다음달 3월에 일시불로 받기로
했는데(월 2천*6개월), 받지 않은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보고할수는 없는지요??사실 못받은것도 억울한데… 환급받을수 있는 택스리턴이나 부시지원금도
못받게 되어 억울해서요..SSN,FDIC TAX등을 소급해서 낼수도 있습니까??
영주권신청중 작년 9월경에 SSN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친척분이 오너인데
자금사정이 안좋아 그동안 일한것을 다음달 3월에 일시불로 받기로
했는데(월 2천*6개월), 받지 않은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보고할수는 없는지요??
사실 못받은것도 억울한데… 환급받을수 있는 택스리턴이나 부시지원금도
못받게 되어 억울해서요..
SSN,FDIC TAX등을 소급해서 낼수도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