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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 텍스로 텍스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cpt의 신분으로(여름방학때) 인턴을 해서(세법상 resident이구요-미국에 5년이상 거주, 작년에 반 이상 미국에서 거주) 월급과 세금을 냈는데 지금 텍스 리포트 하다보니 low income credit이라고 해서 약 12000 달러 미만의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deduction이 있는데요. 저도 해당이 되나요? 전 인턴을 해서 10,000 달러 미만의 소득을 받았구요. 근데 단지 여름에만 일했을뿐인데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이 되어서 된다면 약 300 달러의 refund을 받을수 있더라구요. 합법적인가요? 그리고 RENT도 DEDUCTION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