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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J-1 비자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2007년 2월 부터 12월 까지의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주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받은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하나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받았습니다.지금 1099-MISC 양식을 받았구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처음 1년 동안 5000세금 면제 받고, 쇼설택스 안내고, 주 세금 (NY 주) 세금도 면제 받을 수 있는지요?
1040NR-EZ , 8843 form, 뉴욕주 세금양식 해서 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