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갔다온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할수 있나요?

경험자 206.***.243.210

큰 아들이 원글과 같은 케이스인데, 얼마전에 시민권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업을 가질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왕래는 해야할 것 같아 잘 알아 봤고, 영사관에도 확인한 팩트이니 참조하세요.

성년이 된 한국 국적자가 자의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날로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따라서, 더이상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니므로 국방의 의무도 함께 없어집니다.

문제는 한국 입국(경제 활동 포함) 허용 문제인데, 이는 시민권 취득의 목적에 병역 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의 경우는 어렸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외 취업한 부모를 따라 온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성년일 때 부모를 따라 미국 영주권을 받은 후 성년이 되어 미국 대학에 다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사정에 의해 외국으로 이주하여 해당국의 온전한 시민으로 권리를 갖고 살기 위해 외국 국적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병역 회피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한국에서 외국인(정확히는 재외동포)으로 다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부모가 함께 미국에 함께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살거나 하는 것처럼 외국 시민권 취득의 의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한국 변호사등을 통해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준의 경우처럼 어찌보면 심하게 징벌을 주는 것을 보면 미국과 비슷하게 불투명한 복잡한 내부 규정이나 사정관의 의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니, 각별히 유의를 하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