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입국거절이면 괜찮습니다. 입국 후에 한국에서 직장다니는데 한 6개월 후에 한국국적상실이 무효화되고 출국금지 당하고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야될 상황이 되니까 문제지요. 이런 경우 당한 사람이 꽤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창피해서 남에게 이런 얘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무조건 병역기피로 몰리고 국민정서법에 의해서 욕먹습니다.
한국에 가시기 전에 여기저기 좀 많이 알아보시고 혹시라도라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국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가 현재 한국에 거주하시고 본인이 징집연령이시 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