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갔다온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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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이 원글 쓴 사람은 법적으로 한국의 병역의무가 없음.

입국할때 출입국 관리 기록과 보험공단 내역 등으로 한국에 얼마나 거주했는가 따질테고 정녕 외국인인지 아니면 한국에 주로 거주하면서 미국영주권 유지하면서 시민권 딴사람인지 판단해 결정할 듯. 따라서 스티브 유처럼 미국시민권자로서 병역의무는 없지만 사기행각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거임

따라서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하기위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명백한 증거가 없거나 (예컨대 부모따라 어려서 미국에서 줄곧 살아왔다든가) 미국 시민권 자격에 부합한 영주권자가 시민권 받은 경우라면 출입국도 문제 없음. 한국에 주로 거주한 사람같으면 애당초 미국시민권자격도 안되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