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제발 도와주세요!

  • #300666
    초보 68.***.211.234 2381

    제가 학생으로 F1 신분으로 여름방학동안 CPT로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Social tax랑 medicare는 CPT로 일한 동안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시작이 5월 부터였고 6월 말에 신랑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485를 파일링 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을 나간 적은 없는데 지금 그래도 F1 신분은 없어지고 영주권 펜딩 신분인 거죠?
    그래도 인턴으로 일한 당시의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원래 학교에서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non-resident로 파일링 하면 되는거 같은데 지금 저는 non-resident가 아닌거 같은데…
    또 신랑이랑 조인트로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세금때문에 머리 터지네요.

    꼭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전문가 66.***.221.122

      이미 485를 들어간 이상 세금 면제 혜택을 주장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액수가 크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탈세는 큰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