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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EDD)관련하여 여쭈어 봅니다.
그냥 상식으로 듣기에는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Layoff등 타의에 의해서 인하여 실직할 경우, EDD로 부터 실업수당이 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70%를 6개월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전 직장에서의 연봉이 얼마이던지 모두 70%를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만약 연봉이 100,000불인 사람이 실직을 당해도 그 월급(대충 약 세금 떼고 7,000불 되지 안을까 싶네요)의 70%(4-5천불 정도)를 6개월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를 근무한지는 3년이 넘었고, 영주권이 나온지는 6개월이 되가는데, 실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조건이 영주권 받은 후 직장에서 6개월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영주권 없이 취업비자로 근무한 3년으로 모두 인정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