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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EB3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EAD는 7월달에 받아서..받자마자 바로 일 시작해서..
페이 받았구요…485들어가기전까지는 F-1신분이어서..
봄학기까지 학교 다녔구요..
이번에 7월부터 12월까지 2007년도 페이받은거
W-2 폼 받았는데…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지 하나도 몰라서요..
받은돈도..15000불 밖에 되지는 않는데..어떻하는지..여기저기
찾아봐도 영 감이 안 잡히네요…
저는 싱글이고요…
작년 봄학기에..학교 다닌 수업료…뭐 tax 어쩌구 해서 왔는데..
그거 공제받을수 있나요?
만약에..제가 혼자 못해서…회계사한테 가서 택스 보고하면..
회계사한테 수수료 얼마나 줘야 하는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전에 아랫글 보니까…제가 메릴랜드 살거든요..
어느 착하신분께서…메릴랜드살면..
택스보고 하는거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거 봤으면 하네요…^^
IRS가서 FREE File하는거 해볼려고 했는데..뭔소리인지도 모르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디 좋은 조언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개 꾸벅 숙여 부탁드립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많이 짜증 비슷하게 났었던거 같습니다. 그럴수록 3천불 정도돌려 받을수 있는데 수수료 한 몇백불 돈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세금 1-2백불 더 내고 입 딱 다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일은 챙피해서 말들을 안해서 그렇지 꽤 된답니다 ㅎ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