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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x관련 질문입니다.
2006년 12월 첫 집을 장만한 뒤로 올해 첫 Itemized Deduction을 TAX 보고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은 작년 2006년을 위한 TAX 보고시 집 구매 유무에 상관없이Standard Deduction으로 보고 했었는데, 이 경우 올해 2007년을 위한 Tax 보고시 2006년 12월 집 구입시 지불했던 Loan Origination Fee가 올해 TAX deduction Item이 될 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달 만 집을 늦게 구입했어도 혜택을 확실히 볼 수 있었을텐데… 현재는 좀 아리송한 상태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