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에서 하우스 렌트 만기 4개월을 남기고 해약 요청할때 도움 요청드립니다.

  • #300604
    하우스렌트 65.***.140.1 3434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새 직장 관계로 플로리다에서 타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하우스렌트 계약을 1년으로 했으나 아직 8개월째로 아직 4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당시 집주인과 하지 않고 집주인이 고용한 Agency와 계약을 했으며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한달치, 마지막 달 한달치 이렇게
    두달치가 선납이 되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년 계약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Certified mail로 편지를 보내고 Agency와 전화통화를 했으나 Agency는 나머지 4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하지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회피만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는 이번달에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해약을 하고 이사갈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Penalty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려면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이 될지 답답하군요.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ontract 169.***.180.141

      contract상으론 house owner에 절대 유리합니다. 제(주위) 경험으론 1년이네 어떤 rent도 close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네요. 즉 1년이네 이사를 하더라도, 나머지 rental cost를 전부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심적으로 편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과 얘기하여, sublease쪽으로 알아보는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원글 65.***.140.1

      플로리다 주법에 의하면 계약서 상에 1년단위 계약이면서 정해진 계약기간 보다 빨리 이사를 갈 경우 60일 Notice를 주도록 되어 있더군요. 만약에 계약서상에 이 문구가 없는 경우에..
      이런경우 2개월 분만 지불하면 해결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