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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새 직장 관계로 플로리다에서 타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문제는 하우스렌트 계약을 1년으로 했으나 아직 8개월째로 아직 4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당시 집주인과 하지 않고 집주인이 고용한 Agency와 계약을 했으며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한달치, 마지막 달 한달치 이렇게
두달치가 선납이 되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년 계약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Certified mail로 편지를 보내고 Agency와 전화통화를 했으나 Agency는 나머지 4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하지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회피만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는 이번달에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해약을 하고 이사갈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Penalty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려면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이 될지 답답하군요.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