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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있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1st house를 팔고 2nd house로이사 왔는 데. 집 매매시 들어간 경비 중 일부가 tax deductible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oan fee , realtor fee…). 정확히 어느 item 들이 tax deductible 인지 아시는 분의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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