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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5년 넘게 거주하고도 RA의 월급이 적다고 한번도 세금보고를 안했대요.
우리가족은 아이가 5명이고 큰애와 저는 쇼셜넘버가 없읍니다. 나머지 4명은 시민권자구요.
남편이 학교에 취업을 해서 이번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는데, 소득은 3만불 정도예요.. 제가 그냥 E FILE 하려고 해요.
저희 신분은 5년 훨씬 넘게 거주했으니 세금법상 레지던트가 맞죠?
저랑 큰 아이만 ITTN 번호를 받아 보고하면 차일드 크레딧과 EIC 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명 아이들 전부)남편과 저는 Married Filing Jointly 로 파일해서 우리 아이들 전부 EIC를 받을 수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