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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봄학기까지 full time F-1 학생이었다가 OPT로 7월부터 일한 사람입니다.혼자서 H&R Block이용해서 텍스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tuition낸것을 이용해서 learning credit을 받으면 한 500불가량 텍스리턴을 더 받을수 있다고 나오는데,(tax break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도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지장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봄학기까지 full time F-1 학생이었다가 OPT로 7월부터 일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H&R Block이용해서 텍스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tuition낸것을 이용해서 learning credit을 받으면 한 500불가량 텍스리턴을 더 받을수 있다고 나오는데,(tax break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도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지장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