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learning credit을 받아도 되나요?

  • #300582
    장혜란 67.***.158.3 2436

    안녕하세요.
    작년 봄학기까지 full time F-1 학생이었다가 OPT로 7월부터 일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H&R Block이용해서 텍스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tuition낸것을 이용해서 learning credit을 받으면 한 500불가량 텍스리턴을 더 받을수 있다고 나오는데,(tax break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도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지장없나요?

    감사합니다.

    • 김본좌 65.***.113.104

      Education credit은 nonresident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credit을 신청해서 받았다가 걸리면 문제가 심각해질것입니다 (탈세는 큰 위법행위라는 사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런데 67.***.27.211

      이분은 확실한 nonresident alien status인가요? 한솔아빠님의 의견에 의하면 resident alien 신분으로 파일링 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도데체 뭐가 맞는건지,,확실한 증거가 있으신 분 답글 좀 부탁합니다. 그냥 그렇다 아니다 말고 irs publication 어디 몇째줄 때문에 그렇다 등등,,

    • 장혜란 67.***.158.3

      유학생이지만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하면 resident로 간주되어서 작년부터 resident로 파일링 했는데요? 확실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저도 별로 탈세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받지도 못할 Social Security니 medicare니 잔뜩 떼가는 미국에 별로 세금에 대해 잘알지도 못함으로 안주어도 되는 돈을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