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테넌트

  • #300549
    집주인 209.***.187.254 2877

    이런일을 처음 겪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이나 경험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서부에 살다가 직장관계로 동부로 이사오면서 서부의 집을 세를주고 왔습니다. 이번에 1년이 지나서 먼저 살던 사람은 나가고 새로 테넌트를 들였죠.
    문제는 먼저살던 사람과 입니다.
    1년동안 살면서, 거의 연락도 없고, 돈은 꼬박꼬박 내와서 참 편하다 했더니,
    집을 나가고 나서 보니 집을 참 엉망으로 만들었더군요.
    하여 이래저래 수리를 했고, 그 수리비용을 security deposit 에서 제하겠다고 통보를 해줬죠.
    그랬더니, 며칠후 난데없이 변호사에게 letter 가 와서는 전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court 로 가서 싸워보자하고, 관련된 모든 fee 까지 책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한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1,500 정도. 전체 deposit 은 5천불.
    어느정도 그사람과의 argue 는 예상을 했지만, 바로 변호사를 선임할 줄은 몰랐네요.

    싸워볼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court 로 가자 하면, 분명 서부의 court 에 file 을 할 것이고, 이경우 제가 그쪽까지 출두를 해야 하나요?
    그러자면, 시간과 돈이 더 들것이고, 차라리 그냥 다 줘버리는게 낳은건가요?

    저희가 멀리 사는것을 알고 충분히 이용을 하는것 같습니다.
    서부쪽에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테고…
    참.. 이거 원…

    어쩌는게 좋을까요?

    • lll 72.***.116.196

      다음 테넌트를 위해해야할일…
      (패인트,카팻청소, 프러밍누수…)
      이런것말고 순수하게 집을 부순부분만 계산해서
      얘길하면 인정할것 같은데요.
      랜드로드의 익스팬스가 전혀 없을수는 없죠.
      안되면 반반이라도 해결보심이^^

    • dabdabee 209.***.35.254

      if you have bill or reciept for repairing, just attach a copy of them and send a letter to his lawyer. if he still sues you, just prepare your expense and send a letter to court. The court will send you result of the court. i have same experiense, and i take all my tenant’s deposit because i have leas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