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보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300541
    취업비자 64.***.216.132 2614

    저는 Resident alien(2006년 미국 이주)이고요. 와이프와 아이들(2명)은 작년 7월 6일에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2006년 저 혼자 이주시 대략 $2,000을 사용했고, 작년 여름에 가족 이주비용으로 대략 $5,000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1. 2007년 세금보고시 Joint Return으로 할 수 있는가요?

    2. 아이들에 대해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3. 2006년 세금보고시 Moving Expense로 $2,000를 신청했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시 Moving Expense로 $5,000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저의 거주지 주소가 변경되지 않아 신청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올해 힘들다면 작년 세금보고로 소급적용하는 건 가능할까요?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1. Yes
      2. I am not sure. IRS said that you must support them more than a half of the year to claim dependent.
      3. Did your wife get a job? Moving expense means that you and your family moved more than 50 miles from old place in order to get a job. You cannot claim it if you or your wife did not change jobs.
      작년 세금보고로 소급적용하는 건 가능할까요? – That expenses incurred in 2007, not 2006.

    • 취업비자 64.***.216.132

      2. 딱 179일이네요. IRS에서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지요? 게시판을 다른 글들을 검색하닌 어떤 분들은 해도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하면 안된다고 하시네요.
      3. 새 직장을 위해서 이주를 한 거는 맞는데요. 다만 2006년에 저만 먼저 왔었고, 가족들은 한국 생활 좀 정리하고 오느라 2007년에 왔습니다. 이 경우에 2006년에 발생한 이주비용을 2006년 세금보고시 청구하고, 2007년에 발생한 이주비용을 2007년 세금보고시 청구할 수 있는지요?

    • 2번 71.***.89.157

      저 아는 분이 작년 4월부터 일하고 와이프와 아이들은 7월 중순경에 들어왔습니다. 세금보고를 회계사에게 했는데 회계사말로는 183일이 안되어서 child tax credit 신청이 안된다고 했답니다.

    • done that 66.***.161.110

      2007년에 발생한 이주비용을 2007년 세금보고시 청구할 수 있는지요? – No. Moving expense for the year you got a job. Also, your wife did not get a job and moving was related to your w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