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 공부를 오래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사회과학분야이다 보니…
이번에도 w-2을 받았는데,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도 낸 것으로 나왔습니다. 5년이상 거주하면 F1비자를 갖고 있는 학생도 세법상 영주권자로 간주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소득세에다가 더해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도 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원때 교환학생 2년(1997가을-1998여름)로 이미 재작년부터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내고 있죠. 그래서 재작년부터 1040A form을 이용해서 연방정부 주정부 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왔습니다. 그동안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는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갈 저같은 사람(직장으로 꼭 복직을 해야하는)들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글들을 읽다보니,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한미조세협약으로 국민연금은 서로 합산이 가능(총합이 10년이상일 때)하므로 한국에 돌아가서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것과 form 8840을 1040NR이나 1040NR-EZ에 첨부해서 보내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가 원천징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같이 1040A로 세금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form 8840(Closer Connection Exception Statement for Aliens)을 첨부해서 2007년에 원천징수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혹 가능하다면, 2006년에 낸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이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합산되는 것보다는 지금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어서 그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