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 렌트 취소

  • #300490
    facer 12.***.20.147 3111

    제 경우엔 두달치정도를 내면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도록 현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과거에 계약을 파기하면서 두달치를 낸 적도 있구요. 아파트와 세입자사이에 주고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구요.

    • PA 216.***.40.186

      다른주에서는 모르겠지만 펜실바니아에서는 아파트 계약서마다 그런 항이 있더군요. 만약에 150마일 이나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잡이 잡혀서 가야하면, 6개월이상 경과했을때, 계약을 break할 수 있다구요.

      다시한번 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계약서에 그런 항목이 없으면 다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