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 대상에 관해

  • #300487
    공제 71.***.202.49 2868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궁금했던건데 세금공제를 받기위해 먼가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읍니다만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교육비, 혹은 큰돈이 들어갈지 모르는 의료비를 공제받기 전 해에 미리 “잡아둬야” 한다고 하던데요… 도데체 미리 어떻게 잡아둔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이해가 안되는것은 저렇게 미리 잡아두지 않으면 절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건가요? 한국에서는 의료비같은경우 연말에 다 영수증 제출하면 일정금액까지는 공제대상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사람이 병을 미리 예측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먼가 잘 못 알고 있나요?

    설명좀 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본좌 65.***.113.104

      아마도 영수증이 어데 도망가지 않게 잘 잡아두어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미국의 tax return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다 모아놓아야 하지요.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보험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크게 기대를 안하시는게 좋을겁니다.

    • done that 66.***.161.110

      전 해에 미리 “잡아둬야” 한다고 하던데요 – Flexible spending account?
      If your employer offers FSA, you will have to fill it up around November and December. Contact your HR for your employer’s policy.

    • 원글 67.***.117.6

      done that님의 말이 맞는것 같은데요, 그렇게 FSA에 올해 일정금액 의료비 혹은 교육비로 지출하겠다고 그 금액을 미리 잡아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의료비나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제 아이의 프리스쿨비용이 5000불 이상들었는데 매년 5000불까지는 공제를 해준다고 들었읍니다만, 이때 5000불 공제해준다는게 FSA에 미리 5000불을 교육비로 쓸거라고 잡아두어야만 공제가 되는건지, 그걸 하지 않더라도 그냥 회계사에게 교육비로 5000불 이상 썻다고 영수증 보여주면 되는건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 추가로 75.***.77.82

      FSA 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벌이나, 아니면 애가 보호자가 필요한경우(예를 들어 중병이나 지체자 등)만 됩니다.
      또 FSA 에 남아있는 돈은 사용치 안으면 그냥 날라갑니다.

    • done that 72.***.252.120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의료비나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지 않나요? – 예. 프리스쿨에 들어 가신 돈은 child care credit으로 청구하실 수있으니다.

      이때 5000불 공제해준다는게 FSA에 미리 5000불을 교육비로 쓸거라고 잡아두어야만 공제가 되는건지 – 예. 미리 공제를 하시면 월급에서 공제가 되고 세금보고시 공제를 할 수없읍니다.

    • 한솔아빠 129.***.187.206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명다 일을 하거나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http://www.irs.gov/publications/p503/ar02.html

      2. You (and your spouse if you are married) must have earned income during the year. (However, see Rule for student-spouse or spouse not able to care for self under Earned Income Test, l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