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rfe

  • #3004845
    추가 24.***.144.253 1340

    취업3순위 숙련으로 485 넣고 5개월 만에 추가서류 떴습니다.
    학생으로 7년 있었는데, 1040NR 이랑 1040으로 텍스보고 한거 증명 하라는데, 수입이 없었기에 한 번도 텍스보고 안했습니다. (처음 4년정도는 몰라서, 나머진 수입도 없고 어차피 그동안도 못 했는데라는 안일함에)
    금요일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은데, 그 전에 답답해서 올립니다.
    이렁 rfe 경험 있으셨던 분들 있으신지요?

    • a 70.***.224.24

      학생신분으로 영주권 신청한 사람들에게 요즘 많이 나오는 RFE 라고 들었습니다. IRS 가셔서 Tax Return Transcript 발급 받으시면 되고, 택스기록이 없을 경우 발급된 Transcript 에는 No Filing Records 라고 나옵니다. 이민국에 보려는것이 학생신분에서 일을했는지 (그래서 세금보고를 했는지) 이기 때문에 택스 filing 기록이 없다는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7년분을 요구했으면 7년분 전체 transcript 을 받으셔야 하고, IRS 에서 보통 최근 3년분만 인터넷으로 transcript 오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가까운 IRS 오피스에 appointment 잡고 방문하셔서 transcript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분과 잘 상담하셔서 잘 해결하셨음 좋겠네요.

    • 원글 24.***.144.253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무지한 상태로 변호사를 만나는것보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4.***.209.159

      위에 분이 잘 설명해주셔서 더 얘기할건 없겠지만
      하나 알려드리고싶은게
      원래 F1으로 계셔도 5년이상 되면 그때부터 IRS에서는 거주인으로 보기때문에 택스 보고 하셔야돼요
      한푼도 안 벌었으면 안벌었다고 보고하셔야되는게 맞음

      • gg 104.***.144.67

        거주인은 1040으로 신고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한푼도 안 번 상태에서 1040 신고해버리면 학비라던가 리턴되는거 아니에요?
        그건 학생이 받을 수 없는 베네핏으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