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ffing Company를 통해서 타주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Payroll의 주소지는… ???

  • #300480
    집주소 71.***.119.172 2570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겨울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목에 적은 바와 같이 Califonia 소재지의 Staffing Company를 통해서 H1B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비자 신청서의 제 근무지는 회사 주소로 적어 냈었죠..

    지난달부터 시애틀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Paystub를 메일로 오늘 받았습니다.. 당연히 주소지는 시애틀이구요..

    근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자 신청시 적어낸 근무지를 벗어나서 근무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멀쩡한 직장을 잡아서 Visa Transfer를 할려고 할 때 paysub도 제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면 Transfer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Payroll 주소지를 CA로 옮겨 달라고 부탁하는게 좋을까요..?
    아직 가족들은 CA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게는 별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payroll 주소지를 시애틀로 했던 이유는,
    Staffing 회사 직원이 WA가 세금이 좀 적게 든다고 꼬시는 바람에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이부분도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설명좀 해주세요..)

    세금 몇푼 아낄려다가 대사를 그르치지나 않을까 염려 됩니다.

    고수님들의 한 수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나날 되십시요.

    • 김본좌 65.***.113.104

      H-1B employee가 LCA에 나와있지 않은 장소에서 labor을 제공하는 것은 violation입니다. Payroll 주소는 어디 있던지 상관이 없고 LCA(ETA form 9035)가 중요합니다. LCA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taffing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라면 “집주소”님은 이미 LCA copy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원글 71.***.119.172

      네.. 이미 Violation 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Staffing company들이 이런일을 공공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H1B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또 Bench time 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여쭙는 것은.. 이미 Violation이 발생했는데.. Paystub 주소지가 LCA와 상이하다면 나중에 H1B Visa Transfer할 경우에 대놓고 광고하는 꼴이 아닐까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