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보고시 moving expense deductible 가능한가요?

  • #300328
    NR 75.***.79.99 2387

    작년 10월에 OPT에서 H1b로 바뀐 경우입니다. resident alien으로 신고해보려고 알아봤는데, 겨울에 한국에 방문한 기간 때문에 이틀 차이로 75%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5일 추가해도 안되네요…) 별수 없이 1040NR로 신고해야할 것같은데, moving expense를 deductible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잡때문에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소득공제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3년 전에 인턴을 할 때 비슷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택스 보고를 했는데, moving expense를 공제해서 보냈더니 오류가 있다고 반려가 되더군요. 결국 그 부분은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NR은 안 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ROTH-IRA 계좌를 올해 오픈했는데, NR로 보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US resident만 오픈할 수 있다고 하던데…

    스테잇 택스 보고를 두군데에다 해야하고, 무빙 익스펜스도 있고해서 tax expert에게 맡겨 볼까 했는데, 1040NR은 잘 안 해주나요? multi-state 이거 머리 아프더라구요… -_-;

    고수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Troy 129.***.163.233

      작년에 1040NR로 보고할때, moving expense(한국에서 미국) 항목을 넣었고 제대로 공제해 주던대요. 그리고, (resident alien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며칠차이이면 tax 보고를 연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