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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이 게시판에서 1000 불이상의 물목에 대해서
택스리턴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읽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산다거나, 여행시에 비행기 티켓
영수증 같은 것을 꼭 모아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그런데 실제로 어떤 항목에 넣을 수 있는가요?
남편이 외국인이라서 얘길 했더니 터보택스에
비지니스 트립으로 비행기값을 지불 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하네요.정말 개인이 여행용으로 다녀온 것은 넣지 못하는가요?
그리고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어느 항목에 넣을 수 있나요?
자동차 세를 지불한 만큼만 공제가 되는지 전체 가격이
다 포함되는지요? 가구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혹시 한솔 아빠님 계시면 잘 좀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