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취업이..

  • #300273
    고민이 74.***.219.203 2607

    비자 게시판에도 올렸는데요.. 어느 게시판이 적당할 지 몰라서 이곳에도 올립니다. 관리자님 중복이라면 어느게시판이라도 하나는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급하고 아쉬워서 …

    현재 485펜딩중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취업 상태로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겠지만 변호사 보다 이곳에서 얻는 정보가 더 신뢰가 가고, 더 신중하게 답변을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용기를 내어 여쭈어 봅니다.

    만약 집사람이 페이첵을 받아도 된다면… 제가 현재 4만불 정도의 페이첵을 받는데.. . 집사람과 내년에는 조인트로 텍스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느정도의 연봉이면 텍스가 유리할 까요?

    예를 들어 합쳐서 10만불 내면 유리하다던가…? 텍스브레이크 되는 일정정도의 금액이 있나요? 참고로 저는 42세이고 집사람은 39… 두 아이가 있습니다.

    우매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공유할 수 있는 정보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141.***.184.171

      혹시 배우자 되시는 분이 EAD를 갖고 계시다면 별로 문제될 건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