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집 팔았는데 손해 났어요. 그럼 택스보고시 혜택이 있나요?

  • #300267
    집 팔았는데 12.***.58.181 2568

    2007년에 집 팔았는데 산 가격보다 못 받았어요. 거기다가 부동산 fee/변호사 fee 등등…

    어떻게해야 세금보고시 공제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식이나 이런거 하다가 capital loss나면 혜택이 있는 걸루 아는데. 지금 Turbo tax로 해봐도 return에는 영향을 주지 않네요.

    뭔가 잘못한 거 같은데…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경험자 152.***.59.149

      거주용 집에서 난 손해는 공제가 안됩니다 (그대신 이익볼때도 세금 안내죠).

    • sv 198.***.56.5

      이익보면 세금내야하는데요… 물론 그 이익으로 다른집을 사면, 세금이 defer되긴 합니다만.. 세금을 안내는건 아니죠.

    • 경험자 152.***.59.149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싱글 25만불, 부부 50만불까지 캐피탈 게인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이익으로 다른 집을 사는 경우, 텍스가 디퍼되는 것은 거주용집이 아니라 투자용주택의 경우입니다.

    • ………. 71.***.78.182

      “거주용 집에서 난 손해는 공제가 안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안됩니다.

    • done that 66.***.161.110

      이익보면 세금내야하는데요… 물론 그 이익으로 다른집을 사면, 세금이 defer되긴 합니다만.. 세금을 안내는건 아니죠. – Gain from personal residential house (which you lived for 2 years out of 5 years) is exempt up to $500000 (MFJ) or $250000(Single), so you don’t pay any tax, not defer. Therefore, you cannot take loss on house ei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