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time learning credit 을 신청하려는데..

  • #300264
    1098-T 71.***.200.95 2769

    2007 5월에 졸업해서 8월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Status 는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 입니다.

    2007 세금 보고시 Lifetime learning credit 을 받으려 하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받은 1098-T 폼을 보면 2007 봄에 낸 학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서 2006 1098-T 를 봤더니 2007 봄 학비 낸것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Line 7 에 보면

    7 Check if box 2 includes amounts for academic period beginning January – March 2007
    [X]

    이렇게 되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학교에서 알바해서 번 천불정도가 다 이기에 택스보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Federal tax 를 냈으니 거기서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난감합니다.

    일단 제가 2007년에 학비를 낸건 맞지만 1098-T 에는 나와있지 않으니 IRS 에서 걸고 넘어질것도 같고. 학비를 낸 영주증은 없지만 저희 학교 account summary 에서 학비를 낸것과 언제 냈는지 를 substantiate 할수는 있을것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적은 돈이 아닌데..

    조언 감사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You must be a full time student to be qualified for. Or at least a half of the year.

    • 텍스 152.***.59.149

      제가 아는한에서 모든 텍스서류는 페이한 시점, 즉 2006년에 2007년 등록금을 냈으면 2006년것에 포함됩니다. 듀데이등등은 상관 없습니다. 즉 님이 2006년 12월에 다음학기 등록금을 냈다면 2006년서류에 나왔을 것고요. 이것은 다음해로 carry over될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윗분말씀처럼 스튜어던트 스테터스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요(hope는 관련있고, life time은 상관없는 것으로 아는데 워낙 오래전에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 done that 66.***.161.110

      다음해로 carry over될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 I don’t think it is possible to carryover to next year.

    • 68.***.57.219

      Hope scholarship credit에는 반드시 half-time이상 학교를 다녔어야 하고 처음 2년만 credit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Lifetime learning credit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그런 조건이 없고 쓰신 비용의 20% up to $2,00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 년수에는 상관이 없군요. 아마 개인은 거의가 Cash basis(돈이 들어올 때 소득으로 넣고 비용을 지불 시에 지출로 처리)라서 아마도 Carry over 개념 적용이 안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