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ed joint / seperate 의 차이

  • #300227
    택스초보^^ 70.***.134.166 3211

    – 제경우는 h1 비자로 들어와서 3개월 정도 있어서 non-resident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와이프는 h4 비자로 소득이 없는 그냥 spouse 이지요.
    – 세금 기준은 Taxable Marital Status 로 MARRIED,
    Exemptions/Allownances: 가 Federal(3), State(3) 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 위의 경우 Married joint/seperate 가 의미가 있는지요?
    (이건 부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 한국의 경우 미국과 세금협정 같은 걸 맺어서 배우자/자녀에 대한 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같은게 별도로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한솔아빠 151.***.16.39

      급여 때 미리 세금을 뗄때 사용한 기준 (Married/Single, Allowance)등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Nonresident alien의 경우에는 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없습니다.
      부부 둘다 소득이 있으면, 각자 Form 1040NR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부 중 본인 한명만 소득이 있으면, 본인의 Form 1404NR을 작성하면서
      배우자 SSN 또는 ITIN을 1040NR 4번 옆줄에 기입해서 신고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는 대신
      각각에 대한 SSN 또는 ITIN을 기입해야 합니다.
      ITIN이 없으면, 해당 부분을 비워두고 W-7을 함께 신청합니다.

      H1B는 Form 8843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