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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F1으로 입국, 2006년 H1으로 학교에서 teaching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tax treaty가 적용된다고 해서 2006년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고 세금보고는 했습니다.
2007년 tax treaty가 적용되어서 세금 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11월 영주권이 나왔고, 학교에서 treaty적용이 안된다고 하면서, 2007년 11월부터 세금 공제를 시작했습니다. 담당자는 2007년 소득전액이 과세대상인지, 영주권 취득이후부터 과세대상이 되는지 회계사에게 알아보라고 조언을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2008년 1월에 영주권이 나온 경우라고 말하면서) 이런 경우는 자기도 다루어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 올라온 tax treaty에 관한 자료를 열심히 읽었습니다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dual status여부, 과세소득의 범위, 신고할 서식 등등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세무사 찾아 돌아다니다, 결국 이곳에서 자료를 보고 제가 세금신고를 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