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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에 이민비자 받고 미국에 왔읍니다.
직장출근은 12월 중순에 처음으로 출근 하였읍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2월 말쯤해서 w-2(wage and tax statement) 집으로 왔읍니다.(1주일 주급내역과 세금내역)
미국은 세금보고를 1월부터 4월 까지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해는 않하구 내년에 해야 하는지요.
어느 분이 말씀 하시길 미국온지두 얼마안돼고 금액두 얼마돼지 않으니 보고를 않해두 무방하다고 하는데요.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