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질문드립니다.

  • #300193
    택스 68.***.177.174 2134

    저는 현재 opt이고 풀타임으로 일하고있고요, 2003년에 미국에 왔으니 2007년이 카렌다 year로 5년이 되고. 올해가 6년입니다.

    1.그럼 제가 세금보고를 할때 세금보고는 2007년의 소득으로 하는 것이니 nonresidential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보고를 해야하는 올해가 미국 거주 6년째이니까 residential로 해야하나요?

    2. 풀타임이 되기전에 컨트렉터로 몇 개월간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소득에 대해선 tax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살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리로케이션 비용을 대주면서 이사를 나가게끔 권유해서 그 비용을 받고 이사를 했어요.
    그때도 세금을 떼지않고 받았습니다.

    4. 남편은 현재 아직도 f-1입니다.
    남편도 같이 파일링을 해야하겠지요? ITIN이 있어야되겠지요?

    사실, 몇 군데 회계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그쪽은 학생비자와 opt, 그리고 5년/6년의 시점등등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구요.
    좀 황당했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솔아빠 151.***.34.161

      특별히 제가 쓴 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제 이름을 쓰시기 보다는 질문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을 쓰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항상 신고 대상 년도 기준입니다.
      즉, 2007년이고,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합니다.

      2. 기본적으로 세금신고라는 것이 연말 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2007년에 contractor로 일했던 것과 그 이후에 일을 했었던 소득을 모두 합해서 세금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contractor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Contractor나 자영업자는 매분기마다 본인이 알아서 estimation tax를 내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할 수 없겠지요.

      Contractor나 자영업자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그냥 일반 월급처럼 간주하고, 그냥 단순하게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일반 피고용자는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본인과 고용주가 각각 7.65%를 내지만, Contractor나 자영업자는 이를 합한 15.3% 모두 본인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F1 (OPT)의 nonresident 로서 이것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제 생각에는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4. Nonresident alien은 Married Filing Jointly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 한국/일본 등 몇몇 나라의 사람들은 배우자/자녀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소득이 없으면, 본인이 신고하는데 배우자 이름을 넣구요
      (Joint 가 아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RA 등으로 소득이 있다면, 각자 따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분 모두 Form 8843 작성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전에도 썼었지만…
      세무사/회계사들도 대부분 resident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 봐도 nonresident에 맞게 처리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그냥 resident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의 경험상 괜찮다고 하니 장말 그렇겠지만, 저는 원칙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원글 68.***.177.174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올해 한번 해보고, 다음해부터는 저도 다른 분들께 경험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