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ocation 중 차량 및 물품 파손에 대한 보상 받는 법

  • #300188
    relocation 24.***.68.150 3212

    안녕하십니까? 늘 workingus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레곤주에 취업이 되서 작년(2007) 11월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레곤주 포틀랜드로 고려통운(Cora Trans)를 통해서 relocation했는데,

    이사 중 이사 업체 직원의 실수로 2007년 10월에 새로 구매한(T.T) 차량이 파손되고, JBL 타워형 스피커, 냉온풍기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자동차는 앞 부분의 도색이 완전히 벗겨져서 철(?)이 보기 흉하게 드러났습니다. 가뜩이나 여기 비가 많이 와서 녹이 슬면 어쩌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오토샵에 가서 견적을 받았더니 자동차에 대해서만 대략 300불 넘게 나오더군요. -_-

    파손이 된 후, 이사 업체 직원이 본사에서 이런 문제는 잘 보상해줄테니 걱정말고 일단 이사 비용을 다 내라고 하더군요.. (돈을 주지 말걸 그랬나 후회도 됩니다..)

    일단 이사를 마무리한 후에 보상을 받기 위해 연락했더니, 자기네 회사가 가입한 이사 운송 보험에서 처리해 줄거라면서,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그러길래 보냈는데, 접수한지 2달반이 넘도록 아무 연락도 없고, 또 제가 연락하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없다고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보상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불친절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보상을 해줄 의도는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냥 막연히 그쪽에서 보상해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분한 마음만 들고…T.T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간접경험 71.***.188.90

      사례1) 무지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줄아는 일도 없어서 잡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사를 할때 짐을 좀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짐을 옮기다가 그만 실수로 넘어져서 비싼 도자기를 하나 깼습니다. 물론 배상할 돈이 없지요… 이사짐 날라주고 5천원 받기로 했는데, 5천만원짜리 도자기를 깨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부자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마 도자기에 대하여 보험이 들려 있었나 봅니다.)

      사례2) 이삿짐을 날라주다가 이제는 재미가 붙어서 아예 이삿짐센타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운송도중 파손되는 물품에 대한 보상문제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운송업자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만약사고가 나면 손님들에게 보험으로 청구하라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사고가 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운송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런데 손님들은 아직도 불만이 더군요… 보험으로처리가 너무 느리다나요…)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운송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는 것이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자신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손상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송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 냅니다. 물론 구상이 되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relocation 24.***.68.150

      보험 처리가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이 글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삿짐 회사에서 파손 사고가 난 후 보여주는 무성의한 모습에 화가 나서 올린 것입니다. 사례1은 제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군요.. 저는 부자도 아니고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번 더 이삿짐 회사에 연락해보고, 자동차 보험 회사에 연락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겠네요.

    • well 74.***.249.159

      사례로 뭘 말하고 싶은건지..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파손시 보험청구에 관한 사항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문제생길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서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해외이사하다가 티비가 파손되서 수리점에 가서 수리청구비용 견적서 받고 파손된 부분을 사진찍어 같이 보냈습니다. 견적비용 그대로 금액 받았습니다. 아마 보험청구하는데도 정해진 기간이 있을지 모르니 빨리 연락해보세요. 전화해서 응답없으면 내일 또 전화한다고 그러십시오. 돈 받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연락하세요.

    • relocation 206.***.104.106

      계약서 조항에 보니, all claims are subject to $500.00 deductible.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무슨 의미인가요? 500불까지는 보험 회사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상해준다는 의미아닌지요?

    • well 74.***.249.159

      500불은 님이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즉 견적이 2000불 나오면 보험회사에서 1500불 물어주고 500불은 님이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이사 몇번 해보았지만 이사보험이 deductible이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여하건 계약서에 그렇게 되있고 사인되있으면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별도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