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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로 작년 6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들은 정보로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면 social security와 medicare를 안내도 된다고 해서 회사에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federal + state tax만 공제되었습니다…그런데 영주권 신청중에(지금 140 485 펜딩상태입니다.) 미국입국 5년인가가 지나면(제 경우는 거의 7년이 다 되었습니다.)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서 FICA tax의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문제를 시정해야하는지요?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어떤 폼을 사용하여 택스를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에는 1월부터 FICA를 공제하라고 이야기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