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미국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물질특허와 제조공법 특허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현재 아미넥스는 • 6,887,898(커큐민) • 7,279,501(징코) • 7,282,523(생강)으로 미국 특허를 받았고 2개의 특허가 추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FDA 승인은 처방의약품의 경우 받는 사항이구요, 단일 화학구조를 가진 제품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천연추출물을 이용해 만들어진 약은 의약으로 간주하지 않고 천연추출물이라도 단일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약으로 승인이 가능합니다.
미국 특허와는 별도로 아미넥스는 현재 아미넥스 성분중 단일 성분내 단일 화학구조를 대상으로 FDA 의약품 승인을 위해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FDA 안전성 검사는 미국에서 시판되는 모든 음식(라면땅까지 포함)내 유해 물질 함유 검사를 의미하며, 통상 미국서 시판되는 한국산 건강제품들이 FDA 안전성 검사 통과를 무슨 큰 승인이라도 받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죠.
그리고 관련 논문이 없다는 말씀은 구글링을 잘못하신 것이구요,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uspto.gov)에서 특허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뜹니다.
그밖에 아미넥스 개발자인 대릭 김(Darrick S.H.L. Kim)을 구글링하면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등록된 국제특허까지 다 나옵니다.
제 홈페이지(http://www.amynex.net)의 아미넥스 새소식 아래 해당사항을 클릭하면 관련 홈페이지로 다 연결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의약품의 경우 업스트림 분야와 다운스트림 분야로 나뉘는데 다운스트림은 병의 원인은 내버려두고 증상만을 개선시켜 효과의 약을 의미하며 업스트림 분야는 증상 개선과 더불어 병의 원인을 없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분야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약들은 다운스트림 분야이지만 아미넥스는 건망증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업스트림 분야의 약입니다.
제 홈페이지의 묻고답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매고객들 상당수가 아미넥스를 구입하기 전에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보신 후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오신 관계로 별 다른 질문없이 구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