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아래 질문에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자료들을 통해 공부좀 한 결과
다음의 특이한 case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지난번의 J1 기간이
2005 ~ 2006 에 걸쳐서 1년간이고 (2 calendar years)
2008 하반기에 new J1 start 하게 된다면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2008년 예정 presence day가 184일인데
이미 써버린 2 calendar year때문에 exempt되지 않아
resident alien이 되고그렇게되면 tax treaty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그러면 2008년 입국일을 며칠 늦춰서
2008 presence day가 183일 이하가 되도록 하면
tax treaty받을 수 있는것이 맞는지요?또, 이경우 2009년부터는 다시
resident alien이 되는것 같은데그러면 tax treaty benefit은 2008년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2010년 상반기 까지는 계속되는것인지요?
(이를 위한 추가로 할 일이 있는것인지??)공부를 했는데도
질문이 점점 복잡해져서 죄송합니다.그럼 답변부탁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