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income tax의 itemized deduction에는 Personal Property Taxes 항목이 있어서, 소유 물건의 가치 (value)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itemized deduction 총액이 standard deduction 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용이 없지만요.
자동차의 경우, State에 따라서 자동차에 대해서 매년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름은 car excise tax, registration fee 등 여러가지일 수 있는데,
그냥 일정 금액을 내는 것이나, 무게/배기량 등 다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안되고, 자동차의 가치에 의해 부과되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아마 말씀하신 분은 이것을 얘기한 것일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 가격이나, 자동차를 살 때 빌린 금액 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IRS에서 나온 Form 1040 Instructions에서 Schedules A & B 부분을 찾아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