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resident or Resident?

  • #300029
    J비자 98.***.30.202 2575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5년 7월에 J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원래 J비자는 조세협정에 따라 2년간 연방세가 면세가 되지만
    저는 다른 이유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2005년과 2006년 모두 세금이 공제되었고
    세금보고를 통해 아주 조금씩 돌려 받았습니다.
    그 때는 물론 Nonresident를 위한 1040NR form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substantial present test를 통하여 Resident로 간주되어 1040 form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Pub 519를 자세히 읽어보니 J비자를 가진 사람은 exempt individual 로 간주되어 그 기간은 present test에 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정확히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금에 관련된 표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쨋든 제 경우에 J비자 소유자이므로 계속해서 Nonsesident 인가요?
    아니면 J비자이지만 그동안 면제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목적상 Resident 인가요?

    바쁘신 중에도 좋은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제 질문에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 well 74.***.252.253

      calendar year로 2년간만 면제입니다. 그 이후에는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입니다. 즉 님은 지금 세금측면에서는 미국시민과 다를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non-resident인지 resident인지는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이 irs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 J visa 67.***.163.222

      Resident 입니다.
      연방세는 24개월간 면제이므로, 돌려받지 못했던 2년간의 연방세는 1040X와 8843 form을 사용하여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금보고는 7월 수입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3년짜리 J visa로 2003년 7월에 들어와서 면세혜택을 보지 못했으나, 후에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 J비자 98.***.30.202

      답변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Resident이기 때문에 올해 세금보고 때에 1040NR 이 아닌 1040 form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한번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J visa 67.***.201.212

      네 1040 form을 사용하세요

    • 경험자 71.***.77.111

      제가 알기로는 뭔가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일 J 비자의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셨으면, 처음부터 substantial test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2006년은 1040이나 1040A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5년도 만일 이 테스트에서 resident로 나오면 1040을 역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비자를 3년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2년 비자를 받고 왔는데 입국을 좀 일찍 해서 미국거주 예상기간이 2년을 초과하셨는지요?
      한미 조세협정상 2년의 비과세룰이 있는데 여기에 부가조항으로 prospective rule이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입국당시 이사람이 미국에 2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면 2년 면세룰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제시한 2가지의 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한솔 아빠께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만일 면세에서 제외된다면 바로 substantial presence test을 해서 resident alien으로 나오면 바로 1040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을 쓰시는 것이 세금에 더 큰 혜택을 보실 겁니다. 만일 양식을 잘못 사용 (1040NR) 하셨다면 새로운 양식(1040)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만일 상당액의 금액차이가 나고 더 많이낸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원하시면 1040X를 사용하시면 과거 3년까지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람니다.

    • 경험자 68.***.255.112

      저의 경우는 J visa를 3년을 받아 들어왔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2년 면세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꼬박 2년동안 연방세를 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는 분으로부터 3년 비자라도 2년 면세룰이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1040X와 8843양식을 제출하여 2년동안 냈던 모든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경우시라면 한번 시도해 보심이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 J비자 98.***.26.201

      경험자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J비자를 위한 면세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3년 비자를 받은것이 아니라, 처음 J2비자로 입국하여 중간에 J1으로 신분변경을 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J2 시기에 J1이 면세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J2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그 혜택을 받고자 하려면 미국 밖에서 1년을 지내야 한다는 룰에 적용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 연방세는 면제받지 못하였으나 FICA tax는 면제가 되어 2005년과 2006년에는 1040 form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윗분들 말씀대로 2007년부터는 FICA tax도 제대로 냈기 때문에 1040 form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 경우 1040 form 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경험자 71.***.74.68

      fica tax와 1040을 사용하는 것이 관계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만으로 1040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한솔아빠님같이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