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신고 후 한국내 아파트 정리시 양도세문제

  • #300027
    apt 63.***.85.146 2508

    3년전 2년 계획으로 유학코자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전에 사놓은 아파트는 2년 후 다시 돌아갈 계획이였으므로 팔지 않고 전세를 놓고 출국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계획을 수정하여 미국 영주권을 받아서 이곳에 완전 이주할 생각입니다. (해외이주신고예정)

    질문은….

    해외이주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조항이 있는 걸로 하는데 출국일 기준 2년내에 양도할때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출국을 3년전에 했으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님, 해외이주신고 후 2년내에 양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세대전원 출국일을 유학을 위해 출국했던 3년전으로 보느냐..아님 영주권 취득후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로 보느냐입니다..

    • 제생각 124.***.37.59

      저도 이번에 출국을 준비하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출국일을 3년전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해외이주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해외이민 뿐만 아니라 취업,취학도 포함되거든요.

      2006년2월 이전에 출국하셨던 비과세요건해당자(취업,취학의 이유로 세대전원 해외이주)는 2007년 12월31일까지 파셨어야 비과세 해당이 되므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또한 출국 당시의 비자와 같은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팔아야 한답니다. 즉, 유학비자로 왔다가 취업해서 취업비자 상태에서 팔면 안된다는.

      만일 앞으로 비과세 요건을 받으려면,
      다시 세대전원이 귀국하여 거주자신분(이 요건은 정확히 알아봐야할겁니다)을 확보하신 후, 영주권을 받고 다시 세대전원이 출국하시면서 해외이주신고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비용지물하고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는것인데, 이또한 국세청에서 밀어붙이면 국세청 의지대로 가기 쉬워서 난해한 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