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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2년 계획으로 유학코자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전에 사놓은 아파트는 2년 후 다시 돌아갈 계획이였으므로 팔지 않고 전세를 놓고 출국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계획을 수정하여 미국 영주권을 받아서 이곳에 완전 이주할 생각입니다. (해외이주신고예정)
질문은….
해외이주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조항이 있는 걸로 하는데 출국일 기준 2년내에 양도할때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출국을 3년전에 했으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님, 해외이주신고 후 2년내에 양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세대전원 출국일을 유학을 위해 출국했던 3년전으로 보느냐..아님 영주권 취득후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로 보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