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 Return

  • #300010
    Property Tax 169.***.180.141 5483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집을 사고, 기뻐하던것도 잠시,
    Property Tax (school tax포함)약 $5000정도 내고, 헉헉 거리고 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질문드립니다.

    Property Tax는 원칙적으로 부분이남아 return이 안되는지요?
    아니면, 올해 초 세금신고 할 때, 이 부분을 넣는 사항이 있어,
    제 salary return tax에 영향을 주는지요?

    마지막으로 morgage interest가 salary return tax에 도움을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주 초보라 작은 답변이라도 제게는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 208.***.201.158

      프로퍼티 택스는 그야말로 택스입니다. 리턴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건값에 비례해서 세금이 붙는 것처럼 집 가격에 붙는 세금입니다.
      모기지 이자는 세금 공제가 됩니다. 즉 님의 총 연간 수입이 10만불이고 모기지 이자로 3만불을 냈다면 7만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택스 리턴이 생기는 이유는 월급을 받으실 때는 10만불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간단히 세율이 30%라면 총 세금은 3만불 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택스 보고 때 3만불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수입은 7만불이므로 내야할 총 세금은 2만1천불입니다. 그런데 벌써 3만불을 냈으니 나머지 차액 9천불을 택스 리턴으로 돌려 받는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169.***.180.14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Morgage회사에서 세금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집으로 우송해 주는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요구를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09.***.132.21

      위에 분이 집을 안 가지고 계신건지도 모르겠네요. 프라퍼티 텍스도 모기지 처럼 세금 공제가 됩니다. 캘리포니아 경우 주세, 프라퍼티 텍스, 자동차 라이센스 피, 모기기 낸것, 론 할때 냈던 포인트 등이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 공제가 되니 당연히 자신의 텍서벌 인컴이 줄어들고 따라서 리턴도 받습니다. 질문하신분 텍스 브라켓에 따라 다르지만 약 20%정도(5000불이면 1000불정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될겁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Federal Income Tax의 소득공제에는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이 있습니다
      (State Income Tax는 다릅니다.)

      Itemized Deduction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지출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 State income tax
      – Property tax (집, 자동차 (Flat fee의 자동차 등록비는 보통 아님))
      – Mortgage interest (이자 부분만)
      – Donations
      – 의료비 (AGI 소득의 7.5% 초과 부분만)
      – 직업 관련 비용 (AGI 소득의 2% 초과 부분만)
      – etc.

      그러므로, 집 세금을 낸 것도 세금을 줄여주는 역활을 합니다.

      이에 반해, 이런 항목에 지출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Standard Deduction (부부의 경우 $10,300)을 사용합니다.

      집이 없고 모게지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itemize 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료비, 헌금 등이 있어도 그것이 1만불이 넘지 않는다면),
      보통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합니다.

      부동산 agent들이 모게지에 의한 세금 감면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세금 감소 효과는 Standard Deduction의
      경우와 비교해서, 추가로 줄어든 것만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df
      Slide 42-44.

    • 질문 67.***.118.126

      한솔아빠님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자동차를 론을 받아 산 경우, 예를 들어 3만불짜리를 1만불 다운하고 2만불 론을
      받아서 산 경우, 매년 론 페이를 한 것도 Itemized Deduction 에 넣을 수 있나요?
      1년에 6천불 정도를 론 페이 한다고 했을 때,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중 어느 것이 이익일까요?

    • tips 204.***.226.89

      요 앞분 질문에

      자동차 론은 않됩니다.
      론을 equity 나 line of credit 에서 가죠온거면 이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센루이스 76.***.59.187

      제가 사는 세인트루이스 외곽지역은 2000sq 싱글홈이 한 200k-250k정도 합니다 이런집사면 5% 다운넣어도 애한명있는 기혼자의 경우 택스감면 해당사항 없는게 대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