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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의 경우인데,한국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일부밖에
반환받지 못한 경우인데,집 주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
을 받기위해 ,집 주인 한국에 입국시 출국금지 조치도 신청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혹 알고계신 분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지의 경우인데,한국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일부밖에
반환받지 못한 경우인데,집 주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
을 받기위해 ,집 주인 한국에 입국시 출국금지 조치도 신청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혹 알고계신 분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