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한국에 있는 아파트 팔고 비과세 받으신 분 계신가요?

  • #299852
    양도세 192.***.94.105 2463

    한국 집은 미국 오기 전에 취득했고요.
    유학으로 왔다가 취업으로 바꾸고, 영주권 받은 케이스입니다.
    미국 올때는 유학비자로 세대원 모두 출국했었고요.

    아래 어떠분 과세 되셨다는 분은 계시는데요, 혹시 비과세 되신분은 계신가요?
    정말 이문제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국세청 상담원이나 인터넷 질문 다 해봤고, 세무사, 관할 세무직원 만나 보고 다 했습니다. 다 못믿겠고요…
    혹시 비과세 되신분 계시면, 간단히 비과세 되었다라고만 써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비과세 67.***.130.4

      출국일이 언제인가가 일단 중요합니다.
      1) 2006.2.1 이전에 세대원전원이 학업/생계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2) 2006.2.1 이후 출국하셨으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역시 비과세입니다.
      3) 비과세요건은,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이하까지는 비과세, 6억이상인 경우는 양도가액 – 6억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됩니다.

    • 양도세 69.***.192.190

      출국일은 2006.2.1 이전입니다. 출국 당시와 아파트 매도 당시에 당해 사유가 계속 유지되어야만 비과세라는 말 때문에 고민입니다. 영주권은 받았지만, 제 경우는 “해외이주법”상의 “해외이주”가 아닌, “현지이주”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고요.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도 그 사유가 아파트 매도 시점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정말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