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렌트비 3달치를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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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76.***.101.153 5941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계약 만기가 2008년 6월인데 07년 12월말 경에 부득이한 경우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측에 이야기를 하니 3달치 렌트비를 청구하더군요. 그래서 직장이주로 간다고 하니 그래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한달치 딧파짓한돈 포기하고 이사를 한다고 하니 코트에 고소를하고 크레딧 또한 엉망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합니다. 2년 6개월 정도를 이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렌트비한번도 늦은적도 없고 억울합니다.아파트 깨끗하게 사용해 줘서 고맙다고 할때는 언제고 화가납니다. 맨처음에 계약할때 학생이였기에 SSN넘버가 없어 아는분이 코사인 해주셨고 재계약 할때는 저는 빠지고 아내 이름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SSN넘버는 없었구요. 지금은 SSN넘버도 있고 해서 강제로 이주했을시 저희에게 아파트에서 말하는것 처럼 고소당하고 크레딧 엉망이 될수 있는지요. 형편도 어려운데 3달치를 내려고 하니 힘이 들어서요.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언듯보기에 65.***.17.7

      옮기시는 회사에 얘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파트측으로는 만기이전에 나가니 페널티로 3달을 물리는것 같구요 먼스투먼스가 아닌다음에야 아파트똑에 할말은 많지 않을듯 보이는데요. 일단 입주계약서에 해당 조항 찾아보시고요 옮기시는 회사에 사정을 애기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알아보시고해서 원만히 해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에서 님 크레딧에 배드기록 올리면 님만 피곤하고 고치는데 고생합니다..

    • exp 69.***.220.78

      collection agent 에 가면 SSN 금방 나옵니다.
      이럴때는..6월까지 살 사람을 본인이 직접 찾아서 sublet 개념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즉..누군가는 6월달까지 사는거죠. 물론 가격은 딜을 해야할거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게 3달치보단 적당할거 같네요

    • ISP 208.***.196.57

      사시고 있는 주의 부동산법을 잘 살펴 보시지요.
      주에 따라서는 렌트의 경우 1년 이상 살았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month to month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NJ 그렇습니다.)

    • 걱정이 76.***.101.153

      아파트 계약서상의 내용은 2달 페널티+벌금으로 한달치 요금으로 되어있고요 제가사는 주의 법상으로는 60일 노티스와 month to month 로 되어있습니다.

    • 음.. 76.***.155.26

      말씀하신대로 주법상 60일 노티스니까. 60일치는 당연히 내셔야 하고 한달치게 패널티라고 계약서에 되있으면 그것도 내셔야죠. 이정도면 그리 나쁜 계약서 아닌데요. 많은 경우 새 입주자 들어올때 까지 계약기간 남은 만큼 렌트 다 내야하는 곳도 있습니다.

    • 63.***.29.114

      어찌보면 억울한것 같지만 내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으면 month to month 는 아니겠네요.. 내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유닛인데 3개월을 그냥 놀려야 하는 아파트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더구나 60일 노티스 + 벌금이면 3개월치 다 내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아파트에서 정말 억한 심정으로 고소하고 collection agent 에 리포트하고 그러면 3개월치 렌트비보다 더 큰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화내지 마시고 아파트 리스 매니저하고 얘기를 잘 해보세요.. 내가 이 아파트에서 2년반동안 깨끗하게 잘 썼고 직장때문에 부득이하게 나가야 하는데 3개월치는 힘들거같다.. 나도 서브릿이나 그 담에 들어올 사람을 찾아볼테니 새 입주자 올때까지만 패널티를 내거나 좀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서브릿이나 새 입주자 찾을때 까지만 내거나 한두달치 줄여주기도 합니다.

    • 163.***.56.240

      일단은 계약서 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그러하시니 개인적으로 벌금을 좀 줄여달라고 매니저와 얘기를 한번 해 보시던지요. 아니면 회사측에 본인 사정이 이러하시니 그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