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를 어떤것들을 받을수 있나요?

  • #299760
    감사 65.***.6.2 2598

    미국에 온지 얼마 안돼

    그냥 회계사에 맡겼더니 안그래도 많이 버는것도 없는데 텍스만 왕창 떼가더니 더 달라고까지 하더군요.

    이번에는 좀 준비해서 가려는데

    이지패스나 주유한것들 출퇴근에 쓰인거면 공제 받는거 맞죠?

    까먹어 조금 모아놓은 주유영수증 모아가면 되는건가요?

    이지패스는 그냥 출력해서 가고?

    그리고 또 공제 받을수 있는게 머가 있는지요?

    싱글에 딸린 식구가 없다보니 없는 살림에 텍스에 치여 죽을꺼 같아요

    텍스 리펀 많이 받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

    401K를 시작했는데 이것도 공제가 많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 ISP 208.***.196.57

      월급장이의 경우 그런것들 도움 안됩니다.
      누구나 다 세금 내고 사니 그냥 신경 안쓰시고, 빨리 집 사시는게 택스를 그나마 세이브 하시는 길 입니다. 그런데 이것역시 택스 대신에 이자가 나가는 길이라서 요즘에는 이것도 아리까리 합니다.

    • 그게요… 76.***.155.26

      공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요. 스탠다드냐 아이테마이즈냐. 문제는 웬만한 경우 모기지 없는 이상 아이테마이즈가 스탠다드 넘기 어려워요. 그리고 출퇴근에 쓰인 개스비는 공제대상 아닐겁니다.

    • H 67.***.0.35

      세금은 gross income – deduction (standard or itemized)에 매겨지는데, 401k를 하면 401k에 넣은 액수만큼 gross income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모기지가 있지 않다면 보통 standard deduction으로 가는데 이 경우 공제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의료비가 아주 많이 나가거나 학교에서 수업들으면서 수업료를 낸다면 이런 것들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state income tax가 있다면 주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toll은 회사에 따라서 pre-tax로 하는 플랜이 있을 수 있는데 출퇴근 비용은 보통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done that 72.***.252.120

      W-4를 작성시 Single with no dependent라고 하셨으면 월급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리펀드를 받게끔, 월급에서 원천공제가 됩니다. 나중에 더 내셨다는 건, 원천공제가 적었거나, 월급을 많이 받으신다는 케이스입니다. H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1k에 최대로 넣으시면 세금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쓰는 비용은 세금공제가 안됩니다. 출장을 다닌 비용을 회사에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제를 하실 수있지만, 2% 리밋이 있어서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