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처분 후 송금시 미국 세금 문제

지나가다 98.***.234.49

맞게 이해하셨습니다. 제 경험을 첨부합니다.

미국거주자(한국비거주자)로서 대리인(부모님)을 시켜서 한국 소재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해당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를 매매가 종료되기 전에 요구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금을 받아서 예상 양도소득세를 먼저 납부했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세금부터 징수합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을 처리하는데 대리인을 시킬려면 본인이 한국영사관에서 부동산매매관련 대리인지정 위임장을 발부 받아서 한국에 보냈을텐데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신다는 얘기는 조금 의아하네요. 더우기 외무부 얘기는 좀 황당하네요.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거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부모님 통장이 들어간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나와서 미국으로 송금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하지만 이런 행위와 증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매매대금을 부모님이 부모님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미국송금시에 수표로 찾아서 은행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해당세무소에서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도 같이 갖고 가면 자금출처확인서에 있는 이름(부동산 매각자)으로 송금해 줍니다. 부모님은 미국송금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대리인일 뿐 부동산매매, 자금출처확인서, 미국송금은 모두 제 이름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