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이 발생 하였으므로 이는 연방세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텍스보고 (1040)에 보고 하셔야 하며, 주세법에 따라 주에도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와 상관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단 연방세법에 따라 한국에 낸 세금은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으나, 주의 경우 주법에 따라 외국에서 낸 텍스를 크레딧으로 인정해 주는 주가 있고, 인정해 주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나 동부에 있는 주는 인정을 안하는 주가 많고, 중부나 남부에 있는 주는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고는 본인이 어느주에 사는것과 상관없이 보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소득세가 없는 주 빼고), 실제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부는 주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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