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타인명의로 된 은행으로 송금..제 통장만든후 다시 송금 받을때..

  • #299367
    초보 70.***.176.45 2455

    이번에 취업비자 받고 들어왔습니다.
    미국오기전에 전세금을 빼서 오려고 했는데요, 미국내 통장이 없어서,
    직원통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3만7천불을요..

    미국와선 제 통장을 개설하고, 직원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다시 옮기려고 하는데요.

    이때 직원이나 제가 세금을 낼 수도 있나해서요.

    한번 송금할때 만불을 넘지 말라고 글을 쓴걸 봤는데요,
    나눠서 송금하면 괜찮은가 하고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 wating 12.***.58.231

      As I know, maximum amount of money you can give other person without tax is $12000.
      But, if you have your family, he(the person hold your money) can transfer $12000 for each of your family. (For example, $12000 for you, $12000 for your wife, $12000 for your son, $1000 for your daughter.)

    • 초보 70.***.176.45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송금하지 말고..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