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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님,
‘글쎄’님의 말씀대로 ‘3년보유 하면 출국사실과 관계없이 비과세’라는 님의 말씀은 틀립니다.
글쎄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은 ‘거주자’에 국한한 것입니다.이와 관련한 국세청 답변내용입니다.
【제목】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 이주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에는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제외함.【질의】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아님)을 보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2005년 12월 전가족이 귀국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
【제목】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질의】
– 2003.5.30. 주택을 취득하여 2006.7.3. 양도한 분당에 소재한 1세대1주택임.
– 본인은 외국인으로 2004.9.10.∼2005.3.4.(6개월)간 전세를 놓은 주택의 매도후 잔금정산일이 2006.7.3.로 전세놓은 기간을 빼도 거주기간은 2년이 넘음.
– 본인은 2002.3.29. 최초로 거소신고를 하고 1년에 5회이상씩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잠깐씩 출국한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는지 거주기간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회신】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이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보는 것이나
귀 사례의 사실상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지 또는 거소신고 후 1년에 5회 이상씩 출국한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종합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