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빠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세금보고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 #299314
    light house 67.***.167.220 2582

    학생비자로 입국해 올해로 5년째(2003~) 체류중이고
    지금은 OPT써서 일하는 중입니다.
    여름에 EAD CARD 받아서 취직을 했는데,income tax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2006년에 학교에서 part-time job으로 번 약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federal income tax를 공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취직한 병원에서는 SSN, medicare tax는 안내도 되지만 federal income tax는 공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신분이 어쩌구,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어쩌구 설명을 했는데도…
    TAX TREATY를 찾아 읽어보긴 했지만, 공부할땐 세금보고 한 경험이 거의 없어 아직도 뭐가뭔지 명확히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Q. 저의 경우 올해까지는 세법상 non-resident이므로 올해 말까지 받은 월급에서 공제된 federal income tax를 내년 봄에 세금보고할때 refund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상의 규정이 그 근거가 되는건가요?

    Q. 6년째가 되는 내년부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SSN, medicare tax도 내야합니까?

    Q. 앞으로 2년 정도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학생신분으로 있겠지만 그후
    H-1B로 변경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계획인데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두어야 나중에 이민수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없을까요?

    봄에 처음 세금보고 할때도 도움 많이 받아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답글 써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한솔아빠 199.***.160.10

      우선 찾아 보신 내용인 궁금합니다.

      Federal income tax를 안낸다는 근거 규정이 어떤 것인가요 ?
      말씀하신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
      Tax Treaty의 어느 조항을 적용하신 것인가요 ?

      참조:
      http ://www.kseane.org/pub/resources.html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Slide 22: Nonresident Alien의 장단점
      Slide 23: Tax Treaty: Teacher
      Slide 51: Social Security Tax

    • 임동동 74.***.47.2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땐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연방소득세 내는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중과세 방지란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에서 세금을 냈을 때 다른 나라에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원글님이 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면제 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OPT 때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연방 소득세가 아니라 FICA이고 이 면제조항 역시 이중과세 방지 협정과는 무관한걸로 압니다.

    • 485 151.***.15.3

      한솔아빠님의 링크를 보면 잘 나오지만 서도..

      F1의 경우 $2,000까지 한미 조약에 의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학교에서야 소액으로 버신게 그 미만이면 세금이 없었죠.. 저도 학생때 RA 받으면 누적 2000불 될떄까지는 세금이 없다가 1불이라도 넘기 시작하는 시점에 칼같이 witholding 시작됐었읍니다.

      지금 병원에선 월 소득이 바로 2000불이 넘으실테니 당연히 withold를 시작하지요..

      return의 경우는 세금정산을 해서 더 많이 withold 한 만큼 돌려받는 거고요.. 전액을 돌려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큰오산이지요.. 대개 withold 금액이 얼추 내야 하는 금액과 맞습니다. 집을 사거나 하는 다른 event가 없는한..

      한미 이중과세방지는 한가지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세금을 떄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얘기지 한국민에게 미국에서 세금을 안 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민이 미국에서 벌은 소득에는 당연히 미국세금을 떄리지요.. 그럼 한국은? 미국세율이 높으니깐 더 이상 떄릴게 없을 뿐입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만든경우, 일단 한국에 예를들어 15% 세금을 냈을경우, 미국이라면 25% 세율이 적용된다고보면, 한국에 이미 낸 15%를 뺴고 10%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이 협약의 골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병원 사람이 속으로 웃었겠네요.. 무슨넘의 treaty가 미국내 소득에 대해 면세를 해주는 게 있냐고..

      6년째부터는 한솔아빠님의 링크를 보시면 이해하실수 있을것이고요..

      영주권을 생각하신다면 세금문제만큼은 님이 좀 손해 본신다 생각하실만큼 clear하게 해 놓으세요..

    • light hous 4.***.234.61

      실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찾아만 놓고 꼼꼼히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읽어 봤더라면 질문이 좀 더 간단했을텐데…무안~~~
      485님처럼 저도 2006년 학교에서 몇달 일하고 매달 받은게 얼마되지 않아서 학교측에서 연방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던 것 같군요. 병원에선 J비자나 H-1B는 많은데 저처럼 학생비자는 별로 없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담당자가 확인해 본다고 하더니 오늘 연락을 주더라구요. FICA TAX 정정해 주겠다고하면서. 연방세금에 대해선 속으론 당연히 어이가 없어 비웃었겠지만 내색은 않더군요. 저의 무지함을 신랄하게 비난하지 않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간 창피하지만 저보다 더 초보자인 분들께 참고가 되도록 삭제하지 않고 그냥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