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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로 입국해 올해로 5년째(2003~) 체류중이고
지금은 OPT써서 일하는 중입니다.
여름에 EAD CARD 받아서 취직을 했는데,income tax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2006년에 학교에서 part-time job으로 번 약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federal income tax를 공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취직한 병원에서는 SSN, medicare tax는 안내도 되지만 federal income tax는 공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신분이 어쩌구,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어쩌구 설명을 했는데도…
TAX TREATY를 찾아 읽어보긴 했지만, 공부할땐 세금보고 한 경험이 거의 없어 아직도 뭐가뭔지 명확히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Q. 저의 경우 올해까지는 세법상 non-resident이므로 올해 말까지 받은 월급에서 공제된 federal income tax를 내년 봄에 세금보고할때 refund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상의 규정이 그 근거가 되는건가요?
Q. 6년째가 되는 내년부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SSN, medicare tax도 내야합니까?
Q. 앞으로 2년 정도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학생신분으로 있겠지만 그후
H-1B로 변경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계획인데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두어야 나중에 이민수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없을까요?봄에 처음 세금보고 할때도 도움 많이 받아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답글 써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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